2018년 장기요양 수가 및 촉탁의 진료 본인부담금 변경사항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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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신안사랑마을 | 등록일 : 2017.12.13 | 조회수 : 1984 |
2018년도 장기요양수가(본인부담금) 및 촉탁의 진료 회당 본인부담금의 변경사항을 공지합니다. -1일 수가 : 1등급 : 65,190원 2등급 : 60,490원 3~5등급 : 55,780원 -촉탁의 진료 및 회당 본인부담금. <재진>일반(20%) : 2,190원 / 감경,의료급여(10%) : 1,090원 / 기초생활수급자(0%) : 0원 <초진>일반(20%) : 3,060원/ 감경,의료급여(10%) : 1,530원 / 기초생활수급자(0%) : 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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