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안사랑마을 노인인권보호지침 공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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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신안사랑마을 | 등록일 : 2018.01.17 | 조회수 : 1931 |
-노인인권보호지침- 노인권리보호, 노인학대유형, 노인학대 유형 및 대응방법. 신고전화번호: 1577-1389, 129. 1. 노인인권이란? -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/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. 2. 노인학대란? -노인에 대하여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,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(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) 3. 노인학대의 유형. -언어 정서적 학대 -경제적 학대 -성적 학대 -유기 -방임 -자기 방임 -신체적 학대. 4. 노인학대 신고방법. -노인학대 상담전화 1577-1389/129 (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) -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과태료. (신고의무자)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.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할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 위 조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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