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도 입소 어르신 감염병 건강검진 실시의 건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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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신안사랑마을 | 등록일 : 2018.03.30 | 조회수 : 2354 |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하에 의거하여 입소 어르신에 대한 2018년도 감염병 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 가. 대 상 자 : 2018년도 감염병 건강검진 미수검 어르신. 나. 검진실시기간 : 2018. 4/1 ~ 6/30 다. 검진기관 : 바로본 병원, 강남요양병원, 삼선병원 및 검진의료기관. 라. 검진영역 : 결핵검진을 포함한다. 마. 검진비용 : 본인부담. 바. 건강진단서 제출기간 : 2018. 4/1 ~ 6/30 사. 제 출 처 : 신안사랑마을 사무국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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