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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따른 안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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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신안사랑마을 등록일 : 2018.08.21 조회수 : 1971

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새로운 감경기준을 마련하고 "치매국가책임제" 이행을 통해 감경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수급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요양 급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08월 01일부로 감경률의 변경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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