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도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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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신안사랑마을 | 등록일 : 2021.01.19 | 조회수 : 86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2021년도 계약의사 진료비용은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율에 따라서 인상이 되었습니다. <2020년도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>
<2021년도 계약의사 진찰비용 본인부담금>
-20년도와 비교하여 일반의 경우, 초진은 70원, 재진은 50원 인상이 됩니다. -감경 8%는 초진은 20원, 재진은 20원 인상됩니다. -감경 12%는 초진은 40원, 재진은 30원 인상됩니다. -의료급여의 경우 경감8%와 동일합니다. -기초생활수급자는 변경이 없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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