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도 종사자 건강검진 실시의 건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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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신안사랑마을 | 등록일 : 2018.03.30 | 조회수 : 2602 |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종사자의 2018년도 건강검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. 가. 대 상 자 : 2018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. 나. 검진실시기간 : 2018. 4/1 ~ 4/30 다. 검진기관 : KMI(특수검진) 외 건강검진 가능한 의료기관. 라. 검진영역 : 계측검사, 요검사, 혈액검사, 영상검사 및 판정, 특수검진(야간근무해당자) 마. 검진비용 : 시설부담(2차 검진 및 전문검진은 본인부담) 바. 건강검진서 제출기간 : 2018. 4/1 ~ 4/30. 사. 제 출 처 : 사무국 인사담당자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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