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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

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1등급 ~ 2등급, 시설급여 3~5 등급을 받은 어르신 대상.

방법

구비서류

입소신청시

입소신청서,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
입소 시

입소자 - 건강진단서(진단명/전염성 질환 여부), 의사소견서, 처방전(약 2주분), 타시설의 연계기록지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
             인지기능검사 기록지(MMSE-K) 수급자 신분증.신분증 사본/도장.
보호자(계약자) - 주민등록증, 도장

입소비용

※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수납

2024년 01월 01일 (30일 기준)

기관현황
구 분 등 급 1개월 입소비용(원) 비 고
총급여액 본인부담금① 식대(비급여)② 본인부담 총액(①+②)
일 반 (20%) 1등급 2,527,200 505,440 270,000 \775,440 ( 2024년도 일일 수가 )
1등급:84,240
2등급:78,150
3-5등급:73,800
2등급 2,344,500 468,900 270,000 \738,900
3~5등급 2,214,000 442,800 270,000 \712,800
감 경 (12%) 1등급 2,527,200 303,260 270,000 \573,260
2등급 2,344,500 281,340 270,000 \551,340
3~5등급 2,214,000 265,680 270,000 \535,680
감경 (8%) 1등급 2,527,200 202,170 270,000 \472,170
2등급 2,344,500 187,560 270,000 \457,560
3~5등급 2,214,000 177,120 270,000 \447,120
기초수급대상 1~5등급 일반과 동일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

- 보훈대상 어르신은 일부 혹은 전액감면(단, 보훈청 시설이용료 지원제도 대상자에 한합니다)
- 어르신 개인 병원진료비와 약제비는 별도 청구됩니다.

비급여 (식대+간식)

기관현황
구분 기준 1일(3식+간식 1회) 30일
식 대(단위:원) 식비 1식 3,000 9,000 270,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