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1등급 ~ 2등급, 시설급여 3~5 등급을 받은 어르신 대상.
입소신청서, 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
입소자 - 건강진단서(진단명/전염성 질환 여부), 의사소견서, 처방전(약 2주분), 타시설의 연계기록지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
인지기능검사 기록지(MMSE-K) 수급자 신분증.신분증 사본/도장.
보호자(계약자) - 주민등록증, 도장
※ 장기요양인정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수납
2024년 01월 01일 (30일 기준)
구 분 | 등 급 | 1개월 입소비용(원) | 비 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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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액 | 본인부담금① | 식대(비급여)② | 본인부담 총액(①+②) | |||
일 반 (20%) | 1등급 | 2,527,200 | 505,440 | 270,000 | \775,440 | ( 2024년도
일일 수가 )
1등급:84,240 2등급:78,150 3-5등급:73,800 |
2등급 | 2,344,500 | 468,900 | 270,000 | \738,900 | ||
3~5등급 | 2,214,000 | 442,800 | 270,000 | \712,800 | ||
감 경 (12%) | 1등급 | 2,527,200 | 303,260 | 270,000 | \573,260 | |
2등급 | 2,344,500 | 281,340 | 270,000 | \551,340 | ||
3~5등급 | 2,214,000 | 265,680 | 270,000 | \535,680 | ||
감경 (8%) | 1등급 | 2,527,200 | 202,170 | 270,000 | \472,170 | |
2등급 | 2,344,500 | 187,560 | 270,000 | \457,560 | ||
3~5등급 | 2,214,000 | 177,120 | 270,000 | \447,120 | ||
기초수급대상 | 1~5등급 | 일반과 동일 |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|
- 보훈대상 어르신은 일부 혹은 전액감면(단, 보훈청 시설이용료 지원제도 대상자에 한합니다)
- 어르신 개인 병원진료비와 약제비는 별도 청구됩니다.
구분 | 기준 | 1일(3식+간식 1회) | 30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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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 대(단위:원) | 식비 1식 3,000 | 9,000 | 270,00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