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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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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신안복지재단 등록일 : 2024.03.25 조회수 : 702

[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9항 또는 제36조의28항]에 따라 


연간 기부금 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공시합니다.


2024. 3. 25


사회복지법인 신안복지재단 대표이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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