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안복지재단
게시판| 2023년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공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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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: 신안복지재단 | 등록일 : 2024.03.25 | 조회수 : 171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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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9항 또는 제36조의2제8항]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공시합니다. 2024. 3. 25 사회복지법인 신안복지재단 대표이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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